말 그대로 자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줄어들고 폐업수순을 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큰 사고를 겪고 다시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고명환 배우의 첫 책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어떤 마인드였는지 돌파구를 독서로 찾으며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를 알려준다 오늘의 포스팅은 특별히 그 독서에 있다.
10초 독서법, 여러권을 책을 섭렵하는 검증된 독서법이라고 2021년에 문뜩 자다가 일어나 생각하게 되신 방법이라고 한다 무조건 10페이지씩 더 읽고 싶으셔도 참았고 여러 권을 종류상관없이 읽으셨다고 한다.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딱 한 줄이라도 마음에 새겨지는 문장을 찾는다. 목적 없이 책을 읽으면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읽는다고 앉아있었던 시간을 낭비만 한 것 같을 것이다. 안 좋은 상황이라면 그 고리를 끊기 위해 당장 도서관으로 가 수십 권을 돌려가며 읽기를 추천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 한 줄 두줄이 쌓인다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높고 넓어지게 된다고 한다. 만약 10쪽씩 30권을 읽는다면 하루에 300쪽이다 스스로 테스르를 해보며 독서력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절대 무리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20권부터 10권씩 늘려가는 것으로 성공의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다. 10쪽씩이라고 기준을 잡은 이유는 다들 한국교육의 산물로서 속독을 가르친다 빨라야 한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도가 느려지고 지루해진다 매일 책과 친해지려면 습관을 잡으려면 매일 새로운 느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자는 경험하고 시도해 본 결과 10쪽을 읽을 때 지겨워지지 않고 각각의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쌓이더라 쓰여있다.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과학상식책을 집어들 수는 없는 일 어떻게 읽을 책을 골라야 할까에 대해서는 절대 한 분야의 도서만 파지 말 것, 사람마다 읽기 힘든 책이 있고 편한 책이 있다 하지만 어려운 도서 중에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이 있다 그런 것을 쉬운 책 중에 끼워두고 10쪽씩 10일 동안 읽고 다음 달로 넘겨 또 읽는 것이다 그래서 쉬운 책과 어려운 책 또 경제분야 나 신앙서적, 육아서적 다양히 섞어 흡수해 버리는 것이다. 이 여러 책이 융합되며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구석에 처박혀 빛을 못 보던 책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10쪽씩에 해당하던 짧은 지식들이 또렷하게 기억날 수 있다. 독서에 습관이 없는가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은가 10쪽씩 여러 권을 읽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집중할 수밖에 없어진다. 저자는 이것을 흙탕물에 비유했다 엉망진창 흙탕물처럼 고인 물을 휘저을 때 가라앉혀지는 순간을 보면 더욱 맑은 물이 된다. 머리도 독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추천 도서
유현준, << 어디서 살 것인가>>
조던 피터슨 , <<질서 너머>>
그렉 맥커운, <<에센셜리즘>>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알렉스 룽구,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셀 루트번스타인, <<생각의 탄생>>
에리히 프롬, <<소유나 존재냐>>
김승호, <<돈의 속성>>
이랑주,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
다니엘 핑크, <<When 언제 할 것인가>>
토니 로빈스,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E.F 슈마허, <<자발적 가난>>
문영이, <<디퍼런트>>
홍성태, <<그로잉 업>>
웬디 후드, <<헤빗>>
나폴레옹 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마르쉘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스티븐 킹, <<유혹하는 글쓰기>>
마하이 칙센트미하이, <<몰입>>
세이노. << 세이노의 가르침>>
김미진, <<왕의 재정>>
송준기,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배작가, <<무기가 되는 글쓰기>>
최승필, <<공부머리 독서법>>
알아야 하는 요즘 세금 상식 단어
종소세라 하여 종합소득세라 지칭하는 세금, 누진공제, 절세, 과세표, 누진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세율, 간이과세, 갑근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의제매입세액공제, 4대 보험, 퇴직금,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주휴수당, 복리 후생비,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비과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교통부담감, 환경부담금, 상하수도관리비, 방역비, 영업신고, 보건증, 권리금, 보안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원상복구, 용적률, 건폐율, 상표등록, 변리사, 세무사, 감가상각, 기부금공제, 외국인고용,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여금, 분납, 연장, 유예, 양도소득세, 증여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개별소비대등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