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으로 제 2의 월급을 받고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투자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배당금으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기투자이며 대부분의 개미들 즉 소액주주들은 일정기간 매매 매도사이의 시차가 좁기 때문에 배당금 주는 배당주랑은 투자방법이 맞지 않다. 장기투자로 기업에 투자하며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라면 회계나 세금 또 지급일까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게다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특징상 세계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참을 인을 새기며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배당금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에 걸려 벌어들인 이익잉여금 즉 재무재표로 나온 기업의 매출금에서 매입금을 제외한 당기수이익에 대해 총회를 하고 주주들의 동의 즉 결의에 따라 매매한 수량에 따라 배분합니다 방법은 현금배당, 주식으로 다시 주는 배당이 있습니다. 주식에서의 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현금과 달라 재무재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당기순이익에 결손이 생겨 배당을 못받을수 있고 이럴경우 기업은 회사내 보유금으로 배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주식을 매매했다는 것은 기업의 주인권리를 몇프로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있다,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배당결정에 자신의 영향력이 체감되지는 않는다 고로 이런 투자자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금액이 대부분이고 대주주 같은경우 회사의 경영에 어느정도 부터 대부분 관여하는 경영진이상이라해야 목돈을 배당금으로 받는다. 배당은 벌어들인 이윤을 극대화 시키어 더 많이 배분하려는 기업의 원동력이 된다. 배분에 있어 비율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배당성향이라 하며 배당금 나누기 당순이익으로 계산하여 퍼센테이지로 표기한다 국내 대기업중에선 주로 삼성, LG, GS의 성향이 높고 롯데나 SK같은 경우는 낮다 하지만 시가 배당률이라 하여 주당배당금 나누기 배당기준일 주가가치 금액을 나누어 구하는데 이것은 실질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라 주주 입장에서는 이 지표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배당 기준일은 보통 분기배당은 3월, 6월, 9월, 12월의 마지막 거래가능한 영업일, 연배당은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배당기준일이다 그리고 주문일로부터 시차가 있어 이틀 뒤에 결제되는 한국의 시스템상 배당기준일로부터 이틀 전까지는 배당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당기준일 전날은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최초의 날 즉 배당락일이 되며, 락일 하루전 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 당일에 매도하면 된다. 다만 이를 노리고 매도량이 늘어나 물량이 많이 나와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니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시말하면 배당금만 쏙 받고 바로 주식을 매도한다해도 수익은 올릴 수 없다
예를 들어, 2024년은 12월 31일이 배당기준일 12월 30일이 배당락일이니 12월 29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본인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은 12월 31일이 배당기준일 12월 30일이 배당락일이니 12월 29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본인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 송민섭 유투버 수페 TV채널운영자가 쓴 배당공략집 21세기 북스출판 21900원 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