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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구분, 종합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공제

by 가지작가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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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우리가 벌어드리는 각종 입금금액이고 고용과 비고용형태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소득에 대해서든 과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관리를 잘하려면 알아야 백전백승 지피지기가 되는 것이겠죠

먼저 간단하게 소득의 구분을 해보자면


1. 고용관계에 의한 대가가 지급되는 이용과 일반직 모두 포함을 근로소득이라 하고 보통 우리 위에 우리를 고용한 고용주가 있습니다

2. 고용관계는 없고 일시적!, 우발적! 발생한 소득 즉 기타 소득이라 합니다 글쓰기를 생각했을 때 1인 CEO대표로서 글을 쓰더라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사업소득 고용관계도 없고 우발적 일시적 소득도 없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고증을 발부받아 매입하고 매출을 일으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특히 저 개인의 경우에 블로그나 원고료등으로 수입을 일정기간 꾸준히 받는다고 한다면 사업자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문예창작 부분으로 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수입이 한 번만 생기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자가 더 유리한 것이 연말정산 시 공제하는 것이 많고 공제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일반 개인에 비해 더 다양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 사업자 < 법인 사업자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은


모든 소득의 종류를 다 포함하나 24년 이후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제가 되었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종목이 있습니다.

종합소득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세부내용으로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모두를 합친 금액에서 과세요율을 붙이는 것이고 5월에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 수익이나 사업매입비에 필요경비를 제하고 환급이 생기거나 더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수입을 하는 경우에 또는 개인사업자로 신청하여 부업을 더 하는 경우에 수익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급여가 연 300 이하라면 급여 외 지급하는 수익을 주는 기업이나 사람이 원천징수를 20% 떼는 분리과세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소세가 분리과세에 비해 내야 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좋습니다만 그 외 사업자나 근로자라도 연봉이 높은 경우 연봉 외 기타 수익금액이 클 때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필요경비 모목적의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필요경비 의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에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출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를 산출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익 공제율 이 모든 것을 포함해 연봉 8800 이하라면 과세누진이 붙지 않지만 그 이상은 국내 과세표준 요율에  따라 24%에서 42%까지 누진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은데 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경우와 지출해도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적 60%~80% 공제합니다. 건별로는 5만 원 이하 즉 강의나 일시적으로 결혼식 알바라던지 일시적으로 고용주가 아닌 사람과 기업에게 수입을 받았을 때는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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