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는 빚이죠 빚이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도한 빚이자 납입이 어려워졌을 때나 이미 연체가 많이 되거나 내 수입과 급여로는 감당하 안될 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혹시 모르니 나도 이자감면이나 불입금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 놓고 코 베일수는 없죠
이렇게 채권회사와 개인 중간에 개입하여 조정해 주는 제도로 경제적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납입금을 주는 게 아니라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1600-5500 콜센터 상담후 거주지와 근처 지점으로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으로 이어지게 해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방문상담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채무조정 3가지
- 신속채무조정은 연체하시기 전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과도한 연체이자를 물지 않게 도움받는 것으로써 연봉, 또는 순이익금액에 대비해 산출합니다 채권회사들의 동의를 가분수 이상으로 얻었을 경우 실질적 혜택에 대해 안내받게 됩니다( 연체위험이 있을경 이용) 이자율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채무에 대해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최대 10년 이내로 기간을 조정가능 납부금액에 대해 6개월 유예가능 그 이후 원리금 균등 납부 조정된 이자 %로 신용 위에 납부
- 사전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은 31~89일 정도의 이미 단기간 연체가 있을 경우 가능 채권회사들에게 신용 위가 통보를 하고 동의를 할 경우 이 기간 동안의 연체이자는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도 않고 채권회사들의 추심을 받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리금 균등방식으로서 최대 10년 이내로 기간을 조정해 주는데 장기간일수록 초기 이자 부담이 여전히 있을 순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단기간 내 높은 이자율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거나 사업으로 장기간의 이자부담이 가능한 분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채무금액 15억 원 이하 30% 연체이자발생
-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은 연체일수가 90일 이상 이미 꽤 지났을 때 가능하고 채무금액이나 연체된 채무원금이 30% 미만일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 위위가 판단한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기타 채무조정 외에 신용 위가 제공하는 제도 프로그램
기타 지원 제도 코로나로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 출발기금제도와 채무조정제도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지원
중소기업들의 재창업지원과 취약 채무자에 대한 특별면책제도
담보권의 실행유예 과 매매를 지원하는 제도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한 채무조정 특례제도
개인의 회상과 파산을 위한 면지원(무료인 부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동포들의 채무들을 위한 조정지원
금융지원과 교육 소액대출, 성실상환 인센티브, 각종 신용 교육
- 채무조정 중 집의 긴급한 일이나 사고처리등이나 여러 긴급한 사안에 대해 300만 원 한도의 소액 금융지원제도 이 또한 성실납부를 6개월 이상 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 1년 이상 성실납부 시 총이자에서 4프로에 할당하는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평가사에 신용위원신청이력이 남아있으나 성실납부 시 이력삭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력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 신용교육원 포털사이트(www.educredit.or.kr)를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용돈 관리 방법과 불법 금융 피해 예방에 대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합니다
- 일반인들에게는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과 부채관리 방법과 사기예방등 신용점수에 관해서 이해하기 쉽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고민하시지 말고 일단 부채가 생길 것 같거나 있을 경우 일단 문의해 보시고 조정받으시면 숨통을 트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재기 가능합니다 그러니 일단 1600 5500으로 전화해 보세요~
콜센터 상담을 하시면 내가 어디 해당하는지 알 수 있고 그러나 상담 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상당히 있을 경우나 심 위위가 판단하기에 능률적으로 채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거나 할 때에는 확정이 안될 수 있으며 각 채권회사와 협의하여 연체된 부분이 있거나 납부할 것들을 합의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