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란 날인된 인감이 신청자의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공식 행정 문서로서 개인인감증명서와 속칭 법인인감증명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개인인감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발급을 늘 방문하여 발급받아왔던 기존과는 다르게 사업하시는 분이나 자영업,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14년부터 시작된 인감증명서 발급은 무려 110년 만에 이제까진 무조건 동사무소, 읍사무소, 주민센터와 시청을 방문해야 했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 포함하여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 신고 등록을 하고 필요시 본인인 직접 신고한 도장임과 서류의 진정성을 증명했었습니다. 발급용도도 제한되다가 점차 확대되어 왔고 현재는 용도와는 관계없이 발급은 가능했으나 무조건 방문으로 처리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관련 개정법령에서는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하고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4월 30일 이루어진 국무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조건의 특징이라 한다면 재산권과 관계없는 용도의 인감증명서에 한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편리 용이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시민으로서 문득 듭니다. 개정된 인감증명 관련 사항은 개인인감증명서 중 면허신청용 경력증명이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을 목적으로 둔 서류에 한하며 앞서 설명했으나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매수 매도, 증여 상속에 따른 등기 특별히 후견등기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임차권 설정을 위한 송무 공탁, 집행등을 위해 그리고 대출과 보험금 청구등을 신청할 때 필요서류로 제출할 경우에는 재산권과 관련된 공증서류여야 하기 때문에 기록과 추후 필요시 수습을 위하여 행정처리법상 내방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일단 온라인상 가능한 인감증명서인 경우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회원가입 절차를 필수로 전자민원찬구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만들어 입력할 뿐 아니라 핸드폰 이동통신 단말기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추가로 거치게 됩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급용도와 제출할 용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 처리 후 발급내역에서 확인과 저장이 가능합니다. 완료 후 핸드폰으로 발급이 되었음을 알리는 안내문자로 모든 온라인 발급과정이 완료됩니다.
위변조 검증과 확인을 위해 정부 24 사이트와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바코드 확인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 시스템은 9월 전 5개월 동안 개발되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날짜는 다가오는 2024년 9월 30일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