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불필요한 세금을 있는 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이용해 줄여서 납부를 함으로써 지출될 금액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법으로 허용되는 방법을 사용해 자산을 낭비하지 않게 하는 전략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여야 할 세금부담 금액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자산관리에 적용해야 하는 기본 금융 기술입니다 세금은 소득과 자산 재산으로 산출되는 국가에 납부하는 의무이니 만큼 고정이나 변동지출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기 위해 이용하는 긍정적인 금융 관리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투자를 다양하게, 퇴직을 최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으로 정부가 정한 세법에 합법적으로 자산을 가족구성원에게 이전 또는 비영리단체 기부금이란 방식으로 또는 세무전문가나 회계사, 재무 컨설턴트에 상의하여 기업차원에서도 최적의 전략으로 세금으로 인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 절세 절감으로 인한 긍정적인 재무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절세의 목적입니다. 국세청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같은 기관을 활용하시면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24년 기준 현재 사용되는 절세 방법 |
- 연말 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25% 이상인 사용자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소비한다면 카드 공제율 15프로 보다 두배로 공제됩니다 이 외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공제율이 40%로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라 하여 어린 자녀나 부양할 부모님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들 수밖에 없으니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세금적 혜택을 줍니다 다만 중복으로 부부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히 의료비 부분에서 총급여액의 3%나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한분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통장 특히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인 주택이 없는 사람이 이 통장에 20씩 예를 들어 납부한다면 최대 96만 원 혜택이 발생하고 이외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신 조건이 잇는데 50대 미만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낮을 경우인데 연금저축을 사용할 경우 최대 연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이 연금까지 합해 연 700만 원까지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개만 해도 됩니다
- 경정청구 이전에 시기를 놓치거나 몰라서 신고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부분에 관해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입니다 매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고 최대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기에 사회초년생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금융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특히 이직이나 퇴사로 인한 각종 공제 부분, 부앙 가족 공제 신청 시 빠진 부분, 필요한 서류가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에 경정청구에 관한 자동으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조회연도와 원친징수 부분에 영수증이 필요하고 다른 부속서류가 있는지 조회해야 빠진 부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에 근로하거나 근로했었던 경우 현제 24년도 기준 세법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또는 60세 이상 중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면 취업한 날부터 3년 청년일 경우 해당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생긴 근로소득세를 70.80프로 제하여 줍니다
- 부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사업자 신고나 법인설립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합친 총소득액으로 산출될 때 관련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반영이 되는데 이때 인강이나 도서구매대금, 식사비, 교통비 등을 관련경비로 제출하여 소득금액 신고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나 자녀의 손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계속 모아 양도할 경우 최대금액이 2000만 원까지 이니 이 부분을 더 상세히 알아보고 신고하여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제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도 그렇지만 금융상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기업과 가계 세금 절감으로 자산낭비를 방지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취득할 수 있다
절세해야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
자산적으로 재정적인 이점이 강합니다 추가적인 자본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며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 실생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법을 지켜가며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은 건전성을 가진 개인과 기업에서 윤리적 책임이자 합법적인 자산관리입니다
자산을 보호하며 재산을 축적하는 계획에 있어 금융적 금전적 도움이 됩니다.
세금신고 날짜를 늘 신경 쓰게 되어 누락에 의한 세금폭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길 뿐 아니라 절세도 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일거양득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절세 할시 지출을 줄여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확 늘지 않는 이상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서민가계운용에 이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시 지출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 |
- 신고기한을 정확하게
- 카드남용하지 않게
- 기업이라면 세금계산서 오류발급과 누락주의
- 자녀에게나 후세대에 큰돈을 양도하지 않아야 함 (금융상품 증여포함)
- 정부 지침상 2 주택 주의, 주택당 재산가치를 다 산출해 재산세에 부과됩니다 세금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니 지나친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